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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차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


지원사업명 | 2021년 1차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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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 2021년 1차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|
지원대상 | ㅇ 신청자격 : 아래 요건을 어느 하나 충족하는 기업 ①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(2016.1.1.~2020.12.31.) 이내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(성공) 기술*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*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(60점 이상) 통보를 받은 기술 **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, 또는 대학·출연(연) 등으로부터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②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③ 「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을 보유기업 ※ ②, ③의 경우, 공고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|
신청기간 | 2021-04-19 ~ 2021-04-21 |
사업내용 | ㅇ 목적 : 경제·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, 국민생활편의 향상,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ㅇ 주요내용 - 환경부 소관 R&D사업 완료 기술, 「환경기술산업법」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을 사업화한 제품, 「녹색제품 구매촉진법」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중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혁신제품”으로 지정 ※ 지정된 “혁신제품”은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에 따라 수의계약의 체결 가능 ㅇ 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 - innopro@keiti.re.kr ㅇ 신청 서류 : 신청서 등 |
주관 · 접수기관 |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-2284-1622 방문하기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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