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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시행 공고

지원사업명 | 2021년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시행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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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 2021년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시행 공고 |
지원대상 | ㅇ 지원대상 ① 피크감축 전용·비상전원 겸용 융합시스템 - (공업·상업시설)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ESS·EMS 융합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는 공업·상업시설* * 일반용·산업용·교육용 등 계시별 요금제를 사용하는 시설 ㆍ 단, 대기업* 또는 공공기관**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」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**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」에 따른 공공기관 - (주거시설) ESS·EMS 융합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희망하는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* * 주택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② 발전제약 완화용 융합시스템 - 태양광, 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발전제약(출력제어 등) 완화를 목적으로 ESS+EMS 융합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는 발전 사업자 ㆍ 출력제어(Curtailment)가 1회 이상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연계하는 ESS+EMS 융합시스템에 한하며, 대기업은 지원대상 제외* * 발전제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③ ESS 재사용 융합시스템 다중이용시설 ESS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활용하여 ESS+EMS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설 ㆍ 단, 재사용하고자 하는 ESS 설비가 정부보조금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,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원대상 제외* * ②발전제약 완화용으로 설치되는 경우 공공기관 포함 |
신청기간 | 2021-03-02 ~ 2021-04-09 |
사업내용 | ㅇ 지원근거 : 전기사업법 제49조(기금의사용),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(투자비용의 지원 등) ㅇ 지원금액 : 총 4,865백만원(용도에 따라 융합시스템 구축비용 일부 지원) * 용도별 최대 70% 지원하며, 금융비용, 기타 행정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음(단, 화재보험, 이행(지급)보증증권, 위탁정산기관 (회계법인) 정산비용 포함 가능) ㅇ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부터 140일이내(구축완료 후 현장확인 포함) ㅇ 지원내용 - 피크감축 전용·비상전원 겸용 융합시스템 - 발전제약 완화용 융합시스템 - ESS 재사용 융합시스템 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, 우편 및 방문 접수(동시 접수) - 온라인 : 한국에너지공단(dco.energy.or.kr) - 접수처 : (44538)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(우정동)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보급사업 담당자 앞 ※ 우편 접수 시 전화통보 요망(052-920-0563) ㅇ 신청 서류 : 사업신청서 등 |
주관 · 접수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사업담당부서 052-920-0563 방문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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