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


지원사업명 |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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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 |
지원대상 | ㅇ 신청자격 - 설립전 교육 이수 기업(필수) ㆍ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(24시간) 이수하여야 함 *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,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ㆍ 설립전 교육 신청방법 *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(academy.sehub.net)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* 교육일정: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추후공지 - 신규 지정 ㆍ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ㆍ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,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(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%이상) ※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‘자치구’이며, 10인 이상 출자 권장 ㆍ 보조금의 20%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(단,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경우 보조금의 10% 이상 자부담) ㆍ 그 외 행정안전부「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상의 기업성, 공동체성, 공공성, 지역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-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지원요건 ㆍ 기업 출자자(회원)의 50% 이상, 고용인력의 50%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*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,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. *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상 청년상인을 39세이하로 규정 |
신청기간 | 2019-11-04 ~ 2019-11-08 |
사업내용 | ㅇ 사 업 명 :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ㅇ 사업접수 : ’19. 11. 4.(월) ~ 11. 8.(금) 18:00까지 - 공고기간 : 10. 7.(월) ~ 11. 1.(금)(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) - 설립전 교육 : ’19. 10월중 (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) ㅇ 지원규모 : 신규 6개 내외(청년참여형 1개 포함) ※ ’20년 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(선정)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: 신규 최대 50백만원 지원 ※ 보조금의 20%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. 단,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자부담은 10% ㅇ 신청 방법 : 방문 접수 -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: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 <문의처> ㅇ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(070-7873-1430)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-2285 중 구 사회적경제과 3396-5283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-6802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-6610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-7247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2127-4971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-223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2241-3904 강북구 마을협치과 901-2654 도봉구 자치마을과 2091-2243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2116-0685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-6883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330-1898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-859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-4814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-6364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-2622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-1875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2670-1661 동작구 생활경제과 820-9664 관악구 민관협치과 879-5755 서초구 일자리과 2155-8740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-5593 송파구 일자리정책과 2147-4923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-5825 |
주관 · 접수기관 |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방문하기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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