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(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(추경))

지원사업명 |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(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(추경)) |
---|---|
사업개요 |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(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(추경)) |
지원대상 | ㅇ 신청자격 -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<컨소시엄> 1.도입기업 -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 -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수준 레벨3 이상 * (레벨1) 부분적 디지털화 → (레벨2) 디지털화 → (레벨3) 데이터 분석 → (레벨4) 시뮬레이션 최적화 → (레벨5) 지능화 2.공급기업 -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ㅇ 지원제외대상 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*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ㆍ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ㆍ 유흥ㆍ향락업, 숙박ㆍ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|
신청기간 | 2019-08-12 ~ 2019-09-06 |
사업내용 | ㅇ 지원규모 : ‘19년 8개 내외, 기업당 3억원 ㅇ 지원내용 - IoT, 5G, 빅데이터, ARㆍVR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ㆍ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지원 ㅇ 지원조건 - 지원조건 :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%, 최대 3억원 지원 *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- 의무사항 : 스마트공장 견학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ㆍ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, 특성화ㆍ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ㅇ 사업기간 : 최대 1년 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-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 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|
주관 · 접수기관 |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담당부서 042-388-0853 방문하기 |
첨부파일 |
동 공고내용은 주관 접수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