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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(2019년 하반기 IP-R&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(컨소시엄))


지원사업명 |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(2019년 하반기 IP-R&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(컨소시엄)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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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(2019년 하반기 IP-R&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(컨소시엄)) |
지원대상 | ㅇ 신청자격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며,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※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확인 가능 ㅇ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1.공고내용과의 적합성 -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-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, 지나치게 넓은 경우 2.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-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-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3.참여제한 여부 ※ 하단의 [첨부파일]9페이지 참고 -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- 신청기업이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단, 졸업제도 예외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 4.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- 기업이 부도 또는 휴·폐업 상태인 경우 - 국세ㆍ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(재창업 기업은 제외) 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,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-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 |
신청기간 | 2019-07-04 ~ 2019-07-12 |
사업내용 | ㅇ 과제유형별 지원내용 1.신기술ㆍ신사업 IP전략형 -과제기간 : 20주(5月) -지원규모 : O개 -특허ㆍ시장ㆍ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ㆍ신사업(제품 또는 서비스) 개발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, R&D 방향,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 2.디자인중심 제품 개발 1)신제품 IP전략형 -과제기간 : 20주(5月) -지원규모 : O개 -제품 또는 서비스 컨셉에 대한 시장 및 경쟁사 디자인ㆍ특허의 병행 분석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 R&D 전략 및 디자인ㆍ특허 창출 전략 수립 2)시장 진출형 -과제기간 : 12주(3月) -지원규모 : O개 -보유한 핵심기술(특허)에 관한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ㆍ특허 확보 전략을 통하여 제품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.IP-허가전략 연계형 -과제기간 : 20주(5月) -지원규모 : O개 -제약ㆍ바이오, 의료기기ㆍ화장품 분야 등에 있어서 특허분석을 중심으로 허가전략까지 연계한 IP-R&D 전략 수립 ※ 본 공고는 ‘컨소시엄’ 선정방식으로 추진 ※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(하단의 [첨부파일] 참고2 참조) 우대 지원 ㅇ 과제유형별 기업부담금 기준(단위: 백만원, VAT 포함) 1.신기술ㆍ신사업 IP전략형 -과제기간 : 20주(5月) -과제단가 : 100 -기업부담금 : 소기업 - 현금 14, 현물 6 / 중기업 - 현금 20, 현물 10 2.디자인중심 제품 개발 1)신제품 IP전략형 -과제기간 : 20주(5月) -과제단가 : 120 -기업부담금 : 소기업 - 현금 17, 현물 7 / 중기업 - 현금 24, 현물 12 2)시장 진출형 -과제기간 : 12주(3月) -과제단가 : 72 -기업부담금 : 소기업 - 현금 10, 현물 4 / 중기업 - 현금 15, 현물 7 3.IP-허가전략 연계형 -과제기간 : 20주(5月) -과제단가 : 120 -기업부담금 : 소기업 - 현금 17, 현물 7 / 중기업 - 현금 24, 현물 12 ㅇ 컨소시엄 선정방식 - 개요 : 신청 과제(기술)의 보안이슈가 있어 참여기업과 협력기관이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하고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 1.기업ㆍ협력기관 공동 신청 2.현장실사/ 평가/선정 3.과제수행 - 선정 규모 : 전체 과제의 최대 25% 이내 - 신청 자격 :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참여기업 및 (주관)협력기관* ① 신청기업 또는 (주관)협력기관 중 한 개 기관이라도 IP-R&D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ㆍ 과거 IP-R&D 사업 계약서 제출 ② 신청기업과 (주관)협력기관이 상호 업무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 ㆍ IP-R&D 사업 신청 전 출원, IP분석 등 협업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식문서 증빙 제출 ③ 과제 특성 상 기술(제품)보안 사유로 컨소시엄 형태로의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ㆍ (예시) 동종업계의 분쟁, 특정 경쟁사 존재, 납품 관련 보안이슈(비밀유지계약(NDA) 체결 등), 기술 전문성, 신기술(제품) 개발에 따른 보안이슈 등 *신제품 IP전략형, 시장진출형, IP-허가전략 연계형은 협력기관이 ‘주관’과 ‘참여’로 구분되며, 위 신청 자격은 ‘주관’협력기관에 한하여 적용(하단의 [첨부파일] 참고) - 현장 실사 : 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에 대해 자격요건, 기업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인터뷰 진행 - 선정 평가 강화 : 선정 평가 시 현장실사 결과를 참고하여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 역량을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반과제와 다른 평가항목* 설정 * 참여기업(40점)+협력기관(40점)+컨소시엄 추진 적정성(20점) - 부당거래 제한 : 부당거래** 적발 시 ①과제 중단 ②기업부담금(현금) 미반환 ③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(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) ④향후 2년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각종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(기업, 협력기관 모두 적용) ** IP-R&D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컨소시엄 내 부당 비밀거래 ㅇ 공고 및 신청 기간 - 공고기간 : 2019. 7. 1.(월) ~ 7. 12.(금) - 신청기간 : 2019. 7. 4.(목) ~ 7. 12.(금) 14:00 ※ 시스템 설정으로 인해 실제 공고기간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. 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-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-R&D 사업관리시스템(biz.kista.re.kr/ippro/) ㅇ 신청 서류 : 사업신청서, 발표자료(PPT), 참여인력 확인서 등 |
주관 · 접수기관 |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02-3287-4319 방문하기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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